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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130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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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하는 방법 문의입니다.

근무일 월~금, 근로시간 20시~06시(휴게시간 1시간), 일당 15만원 인경우 통상시급과 통상일급은 어떻게 구하나요?? 통상일급은 그냥 하루 일당 15만원이고 통상시급은 15만원/9시간=16,666원이 되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은 9시간이고 야간근로시간이 7시간입니다.

    1일 유급시간=실근로시간+연장근로가산시간+야간근로가산시간=9+1×0.5+7×0.5=13

    시간급 통상임금=150,000÷13=11,538

    일급 통상임금=11,538×8=92,30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일당 15만원에 1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면 통상시급은 "15만원/(8시간+1시간×1.5)=15,789.5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