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인 경우, 법정 휴일에 근무해도 1.5배 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무 상담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 아하 전문가에게 여쭤보고 싶어서 글을 남겨봅니다.
저는 5인 이상 사업장의 서비스직 계약직 근로자로 주말을 포함한 스케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스케줄 근무일지라도 법정 휴일 근무시에는 1.5배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측에서는 포괄임금제에 휴일근무수당도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위법사항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포괄임금제와 무관하게 법정 휴일 근무시 1.5배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저와 회사와 작성한 계약서는 포괄임금제 계약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 사진 첨부)
사측의 이야기가 맞는걸까요? 아니면 제가 알아본 게 맞을까요?
둘 다 잘 못 알고 있다면 바른 정보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1) 근로계약서 첨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위 계약서는 포괄임금제도 아니고 고정ot계약도 아닌 단순 표준 근로계약서이며 휴일에 근무할 경우 기본적으로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돼야 합니다.
다만 스케줄 근무이므로 휴일이 소정근로일이 될 수 있기에 주말에 근무하기로 스케줄이 나온 경우라면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별도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주휴일을 유급휴일로 하여 일요일로 계약했기에 일요일에 근무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해 미리 정확한 시간을 정하고 수당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면 휴일근로수당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계약서에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 구체적 시간 및 수당지급에 관한 내용이 없어 적법한 포괄임금제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별도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냥 일반 계약서의 내용이며 포괄임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연장 및 휴일
근로 등에 대해서는 별도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고정 ot 제도로 체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여타 사정을 충족했다면,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