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19년 귀속분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무하던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공제 서류를
출력하여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작성 제출 신고를 하면서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신고 내용을 관할세무서에서 검토하여 내용미 맞는 경우
환급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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