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무단퇴사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학원 조교 알바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제가 처음 알바몬에서 공고 보고 지원했을 때는 주 2회, 4시부터 10시까지 숙제 채점, 시험 치는 아이들 감독 이정도가 담당 업무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일을 하고 보니 마감을 조교 알바들에게 시켜서 10시 30분이 훌쩍 넘지만 10시 20분 후로는 수당을 쳐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학원 청소, 학부모에게 숙제 문자 보내기, 학원 쓰레기통 분리수거 등 공고에 적힌 것보다 훨씬 많은 업무를 해내야 했습니다. 또한 일이 잘못되었을 경우 업무 외 주말이나 다른 요일에도 연락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업무 과중 뿐만 아니라 다른 조교 알바들에게 저의 업무 처리에 대한 불신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다른 조교 알바가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업무 과중 + 저에 대한 뒷얘기로 퇴사를 하기로 11월 초중순에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새로운 알바를 구하기 어렵다고 12월 중순까지 일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고 그 내용이 포함된 퇴사서약서까지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저는 담당 선생님 컴퓨터에서 원장님과 담당 선생님이 저에 대해 안좋게 얘기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정도가 지나쳐서 더이상 학원 선생님들을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마지막 근무일까지는 총 4일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런 경우 그냥 무단 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상 인수인 계기 간을 준수하지 않고 무단으로 퇴사하여 회사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있으나,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직원의 무단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라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 입니다.
참고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이유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말씀하신 퇴사를 안 하겠다는 서약서는 무효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 고의로 구체적인 손해를 발생시킨게아니라면 걱정 안하셔도됩니다. 인수인계, 대체인력 채용 등은 근로자가 법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와 합의한 퇴사일까지는 근무하는게 맞습니다.
합의한 퇴사일 이전에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될 가능성도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