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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무한한청설모

갈수록무한한청설모

세입자가 도중 퇴거를 하려고 하는 경우

아파트를 1년 계약을 했고 현재 6개월간 거주한 상황에서 퇴거를 하려고 하는 상황에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면 된다고 했는데 현재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1. 현재 계약 기간이 6개월 남은 상황에서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겠다고 하는데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나요?

2. 6개월 계약이 남은 상황에서 1년 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 2년간 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는 상황인데 관리비 3개월 이상 연체를 근거로 2년 계약이 무효하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나요?

3. 저는 관리비를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약서 상에 해당 내용이 없다면 이를 주장할 수 없나요?

4. 관리비를 3개월이상 미납을 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납한 관리비를 납부하면 계약 해지 조건이 없어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 결론 및 핵심 판단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퇴거를 원하더라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세입자를 구해 나가겠다는 제안은 임차인의 선택일 뿐이며, 임대인은 이를 거부하고 계약기간 만료까지 차임 지급과 거주 의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법리 검토
      일년 계약이라 하더라도 법률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갱신요구로 인해 장기간 보호가 문제될 수 있으나, 관리비 연체는 별도의 계약위반 사유로 평가됩니다. 다만 관리비 연체만으로 곧바로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해지 사유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 계약 해지 가능성
      관리비 연체는 차임 연체와 유사하게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나, 계약서에 명시적 조항이 없더라도 중대한 의무 위반으로 인정되면 해지를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분쟁 시 입증 부담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 연체 후 납부의 효과
      연체된 관리비를 전액 납부하면 해지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즉시 해지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지 의사 표시 시점과 연체 상태 유지 여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