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가 도중 퇴거를 하려고 하는 경우
아파트를 1년 계약을 했고 현재 6개월간 거주한 상황에서 퇴거를 하려고 하는 상황에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면 된다고 했는데 현재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1. 현재 계약 기간이 6개월 남은 상황에서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겠다고 하는데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나요?
2. 6개월 계약이 남은 상황에서 1년 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 2년간 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는 상황인데 관리비 3개월 이상 연체를 근거로 2년 계약이 무효하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나요?
3. 저는 관리비를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약서 상에 해당 내용이 없다면 이를 주장할 수 없나요?
4. 관리비를 3개월이상 미납을 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납한 관리비를 납부하면 계약 해지 조건이 없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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