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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나방269
조신한나방26922.11.09

아르바이트를한 부양가족을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아들이 고기집에서 아르바이트를

몇달간 했어요. 시간은 평균 4~6시간

정도 했는데 제 연말정산시 아들을 인적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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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자녀를 부양가족공제대상자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 20세이하인 경우이어야 하고,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자녀가 고기집에서 일하고 받는 소득이 근로소득이라면 그동안 받은 총 급여액이 500만원이하인 경우 공제대상이 되고, 사업소득이라면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가 되어야 공제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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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분의 소득이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신고되고 있다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되는 소득이라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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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아드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를 먼저 확인해보심이 좋을듯 싶습니다.

    (물론 만 20세 이하여야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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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드님께서 고깃집 아르바이트를 하실 때, 소득 신고가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일 경우 연간 500만원 미만 / 사업소득일 경우 100만원 이하 등 추가 요건 검토를 하셔서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으로 넣을 지 확인해봐야할 걸로 보이네요.

    보수적으로는 인적공제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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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욱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 소득으로 부양가족 기본공제 판단시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아 부양가족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계비속인 경우 20세 이하로서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지 이적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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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부모님 : 60세 이상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

    자녀 : 20세 이하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

    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


    아르바이트 소득이 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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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자녀는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령요건을 충족했다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3.3% 사업소득 등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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