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동생이 회사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프리랜서(3.3% 자유직업소득자)라면
신고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특수관계자라 다른 기준이 있을까요?대표는 3.3% 사업소득자 신고가 안된다 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동생분께서 실제로 법인 관련된 일을 하신다면 프리랜서로 소득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 대표자는 근로자여서 프리랜서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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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동생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가입하여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독립적 지위에서 프리랜서로 볼 수 있다면 3.3% 사업소득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3.3%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동생분께서 근로자가 아닌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