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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두더지119
대담한두더지11923.11.04

5인미만사업장에서 권고사직시 불이익을 받을수있는지원금사업이 어떤건가요?

제가 1년을 일한뒤 직장내 괴롭힘을 이유로 퇴사하려합니다 원장님도 알고계시고 이번달 11월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하였는데 지금 직장이 5인미만 사업장이며 저포함 직원 4명 원장님 이렇게 5명의 인원으로 이루어진 병의원입니다 2명이 취업성공패키지를하여 입사하였고 1명은 1년이지나 취성패가 끝난 상황이며 1명은 1년까지 4개월정도 남았습니다 저는 취성패를 하지않고 입사하였는데 제가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병원에 어떤 사업적 불이익이 있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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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로 입사한 인원이 있을 때 권고사직 처리를 하게 되면 지원금이 중단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고용 관련 지원금의 제한, 인턴 지원 제한, 외국인 고용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감원방지의무를 요건으로 하는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한, 권고사직에 따른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지원금을 지급받는 대상자 채용일 전 1개월부터 채용 후 12개월동안 권고사직이 있는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