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년을 일한뒤 직장내 괴롭힘을 이유로 퇴사하려합니다 원장님도 알고계시고 이번달 11월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하였는데 지금 직장이 5인미만 사업장이며 저포함 직원 4명 원장님 이렇게 5명의 인원으로 이루어진 병의원입니다 2명이 취업성공패키지를하여 입사하였고 1명은 1년이지나 취성패가 끝난 상황이며 1명은 1년까지 4개월정도 남았습니다 저는 취성패를 하지않고 입사하였는데 제가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병원에 어떤 사업적 불이익이 있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