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이며 의병원입니다. 입사한지 1년이 넘었고 1년 1개월까지 채운뒤 퇴사 예정입니다. 실업급여신청하려합니다.직장내에 취성패를 하는직원이2명이고 입사한지 각각 1년 6개월,8개월 됬으므로 한사람은 끝났고 한사람은 아직 취업성공패키지가 끝나지 않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직장내괴롭힘으로인한 자진퇴사를하더라도 근로자보호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직장내괴롭힘자진퇴사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수없나요?
2.권고사직시 고용보험상실사유 코드가 23-8인 근로자의 귀책사유없는해고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2-1.근로자의 귀책사유없는 해고로 권고사직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2-2.근로자의 귀책사유없는 해고로 권고사직처리시 회사에 지원금 중단되나요?
3.저는 취성패를 하지않았는데 저로인하여 받는 지원금이 없는상태에서 제가 그만두는것이 지원금 중단의 이유가 될까요?
4.5인미만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시 중단될수있는 지원금사업중 취업성공패키지도 포함인건가요?
5.권고사직으로 지원금중단되는경우가 사실이아닌것을 작성시에 그런건가요 아니면 사실이여도 그런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