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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두더지119
대담한두더지11923.11.05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신청시 이런것들이 궁금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며 의병원입니다. 입사한지 1년이 넘었고 1년 1개월까지 채운뒤 퇴사 예정입니다. 실업급여신청하려합니다.직장내에 취성패를 하는직원이2명이고 입사한지 각각 1년 6개월,8개월 됬으므로 한사람은 끝났고 한사람은 아직 취업성공패키지가 끝나지 않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직장내괴롭힘으로인한 자진퇴사를하더라도 근로자보호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직장내괴롭힘자진퇴사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수없나요?

2.권고사직시 고용보험상실사유 코드가 23-8인 근로자의 귀책사유없는해고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2-1.근로자의 귀책사유없는 해고로 권고사직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2-2.근로자의 귀책사유없는 해고로 권고사직처리시 회사에 지원금 중단되나요?

3.저는 취성패를 하지않았는데 저로인하여 받는 지원금이 없는상태에서 제가 그만두는것이 지원금 중단의 이유가 될까요?

4.5인미만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시 중단될수있는 지원금사업중 취업성공패키지도 포함인건가요?

5.권고사직으로 지원금중단되는경우가 사실이아닌것을 작성시에 그런건가요 아니면 사실이여도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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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받을 수 없습니다.

    2. 말 그대로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경영상의 사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2-1. 네

    2-2. 네

    3.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하면 그렇습니다.

    4. 네

    5. 사실이어도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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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청 신고는 불가하지만 괴롭힘 사실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는 가능합니다.

    2. 말그대로 질문자님의 특별한 잘못 없이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여 퇴사한 것을 의미합니다.

    3. 가능합니다.

    4.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5. 취업성공패키지에 대한 지원금은 중단이 됩니다.

    6. 권고사직이면 중단이 됩니다.

    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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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사업주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확인이 있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2.경영상 필요 등 회사의 귀책으로 인한 해고를 의미합니다

    2-1.가능합니다

    2-2.일부 고용안정지원금이나 고용창출지원금은 중단될 수 있습니다.

    3.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한 사람을 채용해서 고용촉진장려금을 받고 있다면 해당 장려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4.다른 직원이 이수 중인 취업성공 패키지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5.권고사직에 의한 고용지원금 중단은 권고사직 그 자체만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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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23-8번 코드는 말 그대로 이직함에 있어 징계사유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을 말하며,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사업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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