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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보석새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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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만 완료된 상태에서 권리계약 추후에 진행하기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차 계약만 완료된 상태에서 권리계약 추후에 진행하기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권리계약을 계속 이행해야할 의무가 있는지도 궁금하며, 권리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이 무효화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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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임대인 만 동의를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