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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부지방23.08.23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종료이후에만 가능한가요?

임ㅊㅏ권등기명령은 계약종료 이후에 가능한가요? 도중에 계약종료 한달전에 매매로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에는 진행이 불가한지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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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계약이 종료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을 떄 신청가능합니다. 즉,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만기일에 생기기 때문에 이전에 해당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계약기간 중 신청을 위해서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현 계약을 종료한다는 전세계약종료확인서를 받고 계약을 종료한뒤 신청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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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계약이 종료되고 나서 가능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점유를 상실하면 안된다는 점입니다. 질문 주셨던 것과 같이 계약 한달 전에 이사가시어 점유를 상실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어리기 때문에 이 점 유념하시어 등기가 완료될 때까지는 점유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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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은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계약기간의 종료, 계약기간 중 임대인과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가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해지로 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임대인과 카톡 또는 문자로 계약을 끝낸다는 대화를 나누거나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보내어 회신하면 됩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안 된다면 계약종료일까지 1달을 기다리신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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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계약만료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계약만료시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내용을 문자나 내용증명, 통화는 녹취르 해서 증거자료로 남겨 놓아야 합니다.

    등기명령신청은 해당물건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에서 서류 심사하여 등기결정되면 임대인 임차인에게

    송달과정없이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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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 가능합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면 전세권과 달리 임대인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고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하며,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접수하면 되겠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법원 접수 후 2주 정도 지나면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을구에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계속 반환하지 않을 시 임대보증금 반환의 소를 신청하여 판결을 받아두었다가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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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전에 이사를 하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경우 계약종료시 까지 전입신고 유지하시다가 보증금 받고 전입을 하시던지 그전에 전입을 이전해야 하는경우 전세권설정을 하고 이사하는집에 전입신고를 옴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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