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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새침한바다사자196

새침한바다사자196

대손세액공제 기준일과 확정일, 오래된 미수금액 최근 입금액

안녕하세요 ~ 거래처는 법인이고 법인대표가 사망하면서 새로운 대표는 법대로 해라~라는 상황입니다.

회수기일이 2년 지난 채권으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고하는데

2019년부터 게속 미수가 쌓이다 현재

19-24년 총 매출액 : 859,965,590원

19-24년 총 입금액 : 572,556,050원

현재 총 미수가 287,409,540원이 되었습니다.

입금액과 미수금액으로 보면 사실상 23년부터 발행된 세금계산서 건에 대한 금액은 못받은 상태입니다.

마지막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2024.10.31일이고 마지막 입금일은 2024.06.28입니다 !

그럼 마지막 입금일 기준으로 대손을 확정을 지어야할까요 ?

아님 24.06월에 입금 되었더라도 24년 매출분에 대한 금액이 아닌 19년 부터 쌓인 미수금액으로 보아

23년 세금계산서에 대한 미수금액 부터는 대손처리가 가능한걸까요 ?..

이 부분이 너무 헷갈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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