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후순위 상속인 후순위 상속인들은 선순위 상속인들이 전원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후순위 상속인이 전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사실으 알지 못했다면,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서는 상속포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