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많아서 상속포기했는데 그 사실을 후순위 상속인이 알지못하고 기간이 경과한 경우 후순위 상속인이 빚을 떠안게되나요?
상속받을 사람이 빚이 많다고 상속포기하고 상속받을지 결정할 기간내에 후순위 상속인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상속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후순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안하면 상속을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후순위 상속인 후순위 상속인들은 선순위 상속인들이 전원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후순위 상속인이 전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사실으 알지 못했다면,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서는 상속포기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민법」 제1043조).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상속을 포기하지 않아서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의 순위나 자격을 인식함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통상적인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경우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것을 안 날로부터 한정승인 기간인 3개월이 진행한다고 보지만, 선순위 상속인이 존재하고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등 상속의 순위나 자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때에는 자신이 구체적으로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3개월의 기간이 진행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자신이 구체적으로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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