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24.01.02 나간다했는데 회사에서는 연차가 발생하니 수당을 못 준다고 2023.12.31 나가라하고 이러다가 그럼 제가 2024.01.31에 나간다 했고 알겠다 했습니다.
근데 연차 쓰는거에 대해서 관여하길래 내가 아파서 몰아서 쓸수도있는거 아니냐고 하고 hr팀에서 그건 맞다고 알겠다하고 끝났는데 1월 초에 집에 사정이 있어서 연차랑 여름휴가(1년안에 아무때나 5일 쓸 수 있음) 좀 몰아서 쓰려고 하는데 사무실에서 팀장이 연차 쓰는거 거부를 하였습니다 연차 몰아서 쓰면 결근 처리하겠다고 제 휴가이고 제 맘대로 쓰지도 못하는데 취업해서 2년 넘게 일한게 후회되네요 근로계약서 쓸때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부여한다 되있었습니다
1.몰아서 쓰면 안되나요?혹시 회사 내 규제에 또 따라야하나요?
2.제가 1.2일날 가서 사직서 쓴다고 했다가 사직서 수리가 안될수도 있나요? 사직서 수리 안하면 법에 걸리는지
3.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4.결근처리되면 돈이 안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 나중에 다른곳 취업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5. 이렇게 퇴사일 정해놓고 압박한거랑 연차 몰아 쓰면 결근 처리 한다고 협박하는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나 노동청에 신고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