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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딱새112
호탕한딱새11223.12.29

권고사직.연차거부.사직서거부.

제가 2024.01.02 나간다했는데 회사에서는 연차가 발생하니 수당을 못 준다고 2023.12.31 나가라하고 이러다가 그럼 제가 2024.01.31에 나간다 했고 알겠다 했습니다.

근데 연차 쓰는거에 대해서 관여하길래 내가 아파서 몰아서 쓸수도있는거 아니냐고 하고 hr팀에서 그건 맞다고 알겠다하고 끝났는데 1월 초에 집에 사정이 있어서 연차랑 여름휴가(1년안에 아무때나 5일 쓸 수 있음) 좀 몰아서 쓰려고 하는데 사무실에서 팀장이 연차 쓰는거 거부를 하였습니다 연차 몰아서 쓰면 결근 처리하겠다고 제 휴가이고 제 맘대로 쓰지도 못하는데 취업해서 2년 넘게 일한게 후회되네요 근로계약서 쓸때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부여한다 되있었습니다

1.몰아서 쓰면 안되나요?혹시 회사 내 규제에 또 따라야하나요?

2.제가 1.2일날 가서 사직서 쓴다고 했다가 사직서 수리가 안될수도 있나요? 사직서 수리 안하면 법에 걸리는지

3.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4.결근처리되면 돈이 안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 나중에 다른곳 취업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5. 이렇게 퇴사일 정해놓고 압박한거랑 연차 몰아 쓰면 결근 처리 한다고 협박하는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나 노동청에 신고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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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몰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이미 퇴직시기가 합의된 상태이므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3. 2번 참조

    4. 2번 참조

    5. 직장 내 괴롭힘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방해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2. 사직서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번 답변과 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라며, 이를 부여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4.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5.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었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할 때 언제든 사용 가능합니다.

    2. 사직서를 거부해도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퇴사 가능합니다.

    3. 무슨 방법이요?

    4. 아뇨

    5.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