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퇴직일을 바꿨어요 권고사직 아닌가요?
1.31일자로 퇴사한다고 사직서를 냈고
1.31일자까지 근무하고 발생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아야겠다고 했는데 연차수당 못주니까 사직서 2월로 바꾸고 연차 다 쓴 마지막 날을 퇴사일로 하자고 했는데(사직서 수정은 못했고, 회사단톡 공지에 제가 2월에 연차 다 쓰고 퇴사한다고 공지가 올라왔음)
다다음날 갑자기 사직서 1.31일로 썼으니까 당해월에 다 소진하고 나가라고 함
이러면 퇴사일을 사용자가 임의로 바꾼 것인데 권고사직 아닌가요?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일을 변경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면 그 실질은 해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은 질문자님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회사에서 소진하도록 강요할 수 없으므로 원래 예정일대로 퇴사하겠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연차소진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여 권고사직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