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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인사이트있는떡갈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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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변경으로인한 계약서 재작성 임대차보호법 계약해지 보장받을수있나요?

이번에 LH입주를 하게되어서 중간에 퇴실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치만 요즘 전세집도 안나가고 LH입주기한 안에 세입자가 구해질지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보증금을 못받고 LH입주 기한도 놓칠수도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20년4월10일 자로 계약서를 최초로 작성하였고 21년도에 집주인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현집주인) 22년4월9일에는 묵시적 계약으로 자동연장되었고 24년4월9일부터 현주인이 관리비를 올려달래서 ok하고 저도 연말정산 월세증빙을 하기위해 계약서를 써달라고했습니다. 이 경우 집,보증금,월세 동일하고 관리비 인상+집주인변경 만 된건데 연장계약선으로 봐도 될까요? 문자내용도 집주인이 연장계약 하실거냐고 물어보셧고 하겠다고 의사표현 했습니다. 또 계약서 10번항목에 "20년 3월20일 작성한 계약서의 기간연장으로 재작성하는 계약으로 보증금은 기존 금액으로 대체" 써져있습니다 일단 6월18일자로 중도퇴실한다고 통보 해놓은 상태인데 9월18일에 임대차 보호법으로 집주인 동의 없이 계약해지 할수 있을까요?

만약 집주인이 무슨소리냐 세입자 구할때까지 돈 못돌려준다 라고 신규계약이라고 말하면 저는 어떻게해야하죠..ㅜ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발용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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