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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8.25

주차장에서 발생된 사고는 도로발생사고와 다른가요?

지난주 아파트 주차장에서 배달대행 오토바이와 접촉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라이더가 전방주시태만으로 일방적 잘못을 하여 경찰서까지 가서 어찌어찌 합의금을 받았는데요. 제목처럼 도로위에서 발생한 사고와는 다르게 처리가 된다는식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솔직히 무슨말인지 잘 이해가 안되서

전문가님들께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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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가 아닌 주차장과 같은 사유지에서는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되지 않아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 부분이 조금 다르지만

    다른 부분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며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다만 단순 교통 사고인 경우 도로교통법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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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단지내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않은 곳이라서 도로와는 다르게 처리된다는 내용이실거에요.

    통상 아파트단지내에서는 중앙선이 있더라도 중앙선넘어와서 사고가나더라도 중침사고 12대중과실처분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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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에서 발생된 사고는 도로발생사고와 다른가요?

    : 우선, 이는 도로교통법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아파트 주차장은 개인 사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단순하게 개인 집 마당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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