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에서 발생된 사고는 도로발생사고와 다른가요?
: 우선, 이는 도로교통법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아파트 주차장은 개인 사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단순하게 개인 집 마당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