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발생된 사고는 도로발생사고와 다른가요?
지난주 아파트 주차장에서 배달대행 오토바이와 접촉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라이더가 전방주시태만으로 일방적 잘못을 하여 경찰서까지 가서 어찌어찌 합의금을 받았는데요. 제목처럼 도로위에서 발생한 사고와는 다르게 처리가 된다는식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솔직히 무슨말인지 잘 이해가 안되서
전문가님들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가 아닌 주차장과 같은 사유지에서는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되지 않아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 부분이 조금 다르지만
다른 부분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며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다만 단순 교통 사고인 경우 도로교통법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단지내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않은 곳이라서 도로와는 다르게 처리된다는 내용이실거에요.
통상 아파트단지내에서는 중앙선이 있더라도 중앙선넘어와서 사고가나더라도 중침사고 12대중과실처분이 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에서 발생된 사고는 도로발생사고와 다른가요?
: 우선, 이는 도로교통법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아파트 주차장은 개인 사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단순하게 개인 집 마당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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