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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2.08.02

해당 사안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돈이 부족해 변호사 선임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변호사가 갑에게 소송에 따라 얼마이상은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소송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전(예컨데 민사라면 손해배상금, 형사라면 합의금)을 변호사에게 즉시 지급하는 것으로 착수금 없이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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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하신 방법입니다. 변호사님과 합의만 되신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선임하고자 하는 변호사가 위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