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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삶
더 나은 삶22.12.22

시세가 덜어졌다고 전세금 일부를 돌려줘야하나요?

계약 기간이 아직 9개월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세입자가 전세 시세가 떨어졌으니 자신도 시세에 맞게 조정해 달라고합니다.

해결 안되면 나가겠다고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는게 최선책일까요?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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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분이 무법자시군요. 법 없이 사시는 분인가봐요?^^

    임대인분께서는 당연히 계약기간내에 보증금을 돌려줄 이유가 없습니다.

    계약기간은 말 그대로 그 금액으로 계약을 한 기간이니깐요.

    나가시든 말든 상관없는데 보증금은 계약에 맞게 종료일에 주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 그냥 나가면 굳이 보증금을 미리 반환해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법적으로 질문자님께 어떠한 것도 할게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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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통보기간은 만기 6~2개월전인데 벌써 감액청구를 한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당장은 이에 응하지 않으셔도 임차인은 계약만료이전 퇴거할수 없지만, 재계약이 되지 않는다면 만기에 보증금반환을 하셔야 합니다.

    재계약시에는 전세가격하락에 따라 시세가 내렸다면 시세에 맞게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고 재계약하시거나, 현가격에 들어올 임차인을 구하시면 되는데 최근에 임차인구하기가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우선 지금 임차인과 감액협의가 되었다고해도 감액된 차액은 만기일을 잔금일로 하여 돌려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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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2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세입자가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나가겠다고 하면 최소한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지불 하는게 통상적입니다.

    임차인도 손해가 발생 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전세보증금이 많이 낮아진 상황에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게 되면 기존 보증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 될 확률이 높을듯 합니다.

    방법은 두가지 일듯 합니다.

    1. 기존 세입자도 손해를 보게 중도 계약 종료 하고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지불 하게 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방법

    2. 서로 손해가 발생되니 일정 금액 보증금 반환으로 계약 연장을 하는 경우

    잘 검토 하신 후 결정 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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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중에는 들어주지 않으셔도 되고 나간다고 해도 보증금 반환도 안하셔도 됩니다.

    만기 이후 재계약시에는 아무래도 시세가 많이 떨어졌으면 반영해서 금액을 재산정하고 재계약하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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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중에 떨어진 시세만큼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습니다.

    주변 전세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면 계약갱신 시 떨어진 시세에 맞춰 전세가격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요즘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 할 상황이 못 되고, 새로운 전세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세보증금을 주변시세보다 조금 더 낮춰서 조정하거나

    임차인이 지불하는 관리비와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대출이자를 임대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재계약을 하곤합니다.

    임대인과 원만한 합의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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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분에게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말라고 하세요.

    재계약시 낮춰서 다시 계약하는것이라면 모를까 계약기간 내에는 낮아졌다고 하여 돌려줘야 하는 법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가신다고 하면 나가라고 하세요. 어차피 계약기간 내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실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전세금 올라가면 그 즉시 올려서 달라고 할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 어떤 응대에도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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