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분이 무법자시군요. 법 없이 사시는 분인가봐요?^^
임대인분께서는 당연히 계약기간내에 보증금을 돌려줄 이유가 없습니다.
계약기간은 말 그대로 그 금액으로 계약을 한 기간이니깐요.
나가시든 말든 상관없는데 보증금은 계약에 맞게 종료일에 주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 그냥 나가면 굳이 보증금을 미리 반환해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법적으로 질문자님께 어떠한 것도 할게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