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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호돌이198
말쑥한호돌이19823.03.11

전세계약이 끝나가는데 세입자가 전세금을 낮춰서 제계약하고자 연락이...

전세계약이 끝나가는데 세입자분이 연락이 와서 전세금을 낮춰 달라고 합니다.

혹시나 전세금을 낮춰 계약하면서 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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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다만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만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도 경제적상황 등의 변동을 이유로 장래의 보증금에 대하여 임대인에 대하여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갱신계약에 의한 감액재계약도 가능하고, 그냥 감액 재계약도 쌍방합의에 의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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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사용가능한 권리입니다. 이때 보증금이 줄던 늘던 상관없이 사용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재계약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명시하였다면 특약으로 이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게 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이에 대한 사용을 말하지 않았다면 재계약이 되더라도 사용하지 않은 것이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재계약시 이를 사용한 계약임을 명시하는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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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지않으면 2년후에 또쓸수도 있습니다

    갱신청구권을 다썼다면 다음에 시세가 어찌될지 모르니 그때가서는 시세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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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2년 마다)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 임차인의 임대료 인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 인하 시 5%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전세시세가 많이 떨어져서 주변시세에 맞추어 인하하면 됩니다.

    그 외 전세의 경우 주변시세를 확인하여 보증금을 조절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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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액이나 감액 혹은 동일한 조건 등 관계없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훗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서 작성시 "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 임을 기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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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이 1차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는 시점에 보증금을 감액하여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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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액 감액하고 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특약사항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를 기입하시면 되고요.

    계약갱신청구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2년 만기 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절 할 수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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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을 낮춰도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보증금 관련한 제한 내용은 5% 초과 증액 못한다는 내용밖에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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