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다만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만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도 경제적상황 등의 변동을 이유로 장래의 보증금에 대하여 임대인에 대하여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갱신계약에 의한 감액재계약도 가능하고, 그냥 감액 재계약도 쌍방합의에 의해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사용가능한 권리입니다. 이때 보증금이 줄던 늘던 상관없이 사용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재계약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명시하였다면 특약으로 이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게 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이에 대한 사용을 말하지 않았다면 재계약이 되더라도 사용하지 않은 것이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재계약시 이를 사용한 계약임을 명시하는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