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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참고래170
고독한참고래17023.01.13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전세가가 내려갔을때

재계약시 들어온 전세가보다 시세가 내려갔을때 집주인이 일부전세금을 돌려주고 지금시세로 다시 계약하고 맞춰주는경우도 있나요? 아님 그곳에 계속 살고 싶으면 냈던 전세가 그대로 사는건가요.

아님 더 싼곳을 찾아서 세입자가 나가야만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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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만기 2개월전까지 재계약을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차인도 경제적상황 등의 변동을 이유로 장래의 보증금에 대하여 감액을 요청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시세를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확실하게 감액청구를 제기하여 재계약 또는 갱신청구로 계약하시고, 전월세 신고바랍니다.

    협의가 불발되면 과감하게 이사를 가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시점에서 전세시세의 하락으로 집주인도 알고 있을 겁니다. 집주인에게 전세시세의 하락으로 전세보증금을 낮취서 계약갱신을 하자고 요청해보십시요. 전세보증금을 낮추어 낮춘금액 만큼 돌려받으면 낮춘 금액만큼 경제적활동(다른 투자, 적금 또는 예금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혹시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상황이 어려운 경우 계약갱신 시 전세보증금을 낮추고 관리비나 세입자가 전세대출했을 경우 전세대출 이자 지원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원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세가 하락한 경우 보통 전세가도 하락되며

    우선 주변 전세가 시세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계약이 끝났을 경우 임대인은

    기존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세입자를 구해야됩니다

    그러므로 임차인께서 재계약시 우위를 점할 수 있으며

    보통 전세금액을 낮추거나 기존계약 그대로 유지하되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의 일부 이자를 지원해주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경제상황이 안좋아 집값도 하락추세이며

    전체적으로 매수자가 우위를 점하고 있으니 현명한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 질문에 80%의 답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모든 방법이 가능하고 요즘은 임대인이 전세금의 일부를 빼주지 못 할 경우 역으로 빼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이자만큼을 주고 세입자가 더 거주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이지는 않죠.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