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전세가가 내려갔을때
재계약시 들어온 전세가보다 시세가 내려갔을때 집주인이 일부전세금을 돌려주고 지금시세로 다시 계약하고 맞춰주는경우도 있나요? 아님 그곳에 계속 살고 싶으면 냈던 전세가 그대로 사는건가요.
아님 더 싼곳을 찾아서 세입자가 나가야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만기 2개월전까지 재계약을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차인도 경제적상황 등의 변동을 이유로 장래의 보증금에 대하여 감액을 요청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시세를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확실하게 감액청구를 제기하여 재계약 또는 갱신청구로 계약하시고, 전월세 신고바랍니다.
협의가 불발되면 과감하게 이사를 가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시점에서 전세시세의 하락으로 집주인도 알고 있을 겁니다. 집주인에게 전세시세의 하락으로 전세보증금을 낮취서 계약갱신을 하자고 요청해보십시요. 전세보증금을 낮추어 낮춘금액 만큼 돌려받으면 낮춘 금액만큼 경제적활동(다른 투자, 적금 또는 예금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혹시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상황이 어려운 경우 계약갱신 시 전세보증금을 낮추고 관리비나 세입자가 전세대출했을 경우 전세대출 이자 지원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원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세가 하락한 경우 보통 전세가도 하락되며
우선 주변 전세가 시세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계약이 끝났을 경우 임대인은
기존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세입자를 구해야됩니다
그러므로 임차인께서 재계약시 우위를 점할 수 있으며
보통 전세금액을 낮추거나 기존계약 그대로 유지하되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의 일부 이자를 지원해주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경제상황이 안좋아 집값도 하락추세이며
전체적으로 매수자가 우위를 점하고 있으니 현명한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 질문에 80%의 답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모든 방법이 가능하고 요즘은 임대인이 전세금의 일부를 빼주지 못 할 경우 역으로 빼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이자만큼을 주고 세입자가 더 거주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이지는 않죠.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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