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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불곰90
운좋은불곰9024.03.18

퇴직금과 근무일수(빠른답변바랍니다.)

퇴직금조건이 1년이상 근무인데

문의드립니다.

1.1년이상근무가 일요일 빼고 카운트를 해서

365일인가요?

2.사정상 월차를 쓰지못하고 무급으로 근무못한

경우는 일수에서 빼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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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일요일 포함해서 365일입니다.

    2. 무급으로 쉰 날도 근속일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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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실제 근무일수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이면 됩니다.
    2. 무급으로 근무 못한 일수를 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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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아뇨 1년은 그냥 1년입니다. 일요일을 빼고 계산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복잡하죠.

    2. 아뇨 일수에서 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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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은 일요일을 포함하여 기산합니다.

    2. 사내규정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무급으로 근무 못한 기간도 포함하여 기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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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달력에 의한 일수에 따라 1년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그렇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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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일요일 안 뺍니다.

    그냥 역일 기준 1년입니다.

    2. 그것도 안 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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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 등 주말 및 공휴일을 모두 포함하여 1년입니다. 쉽게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중간에 무급휴가나

    주말 및 공휴일이 있었더라도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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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무)일을 포함합니다.

    2. 아닙니다. 다만, 해당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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