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조건이 1년이상 근무인데
문의드립니다.
1.1년이상근무가 일요일 빼고 카운트를 해서
365일인가요?
2.사정상 월차를 쓰지못하고 무급으로 근무못한
경우는 일수에서 빼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일요일 포함해서 365일입니다.
2. 무급으로 쉰 날도 근속일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실제 근무일수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이면 됩니다. 2. 무급으로 근무 못한 일수를 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아뇨 1년은 그냥 1년입니다. 일요일을 빼고 계산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복잡하죠.
2. 아뇨 일수에서 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은 일요일을 포함하여 기산합니다.
2. 사내규정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무급으로 근무 못한 기간도 포함하여 기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달력에 의한 일수에 따라 1년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일요일 안 뺍니다.
그냥 역일 기준 1년입니다.
2. 그것도 안 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 등 주말 및 공휴일을 모두 포함하여 1년입니다. 쉽게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중간에 무급휴가나
주말 및 공휴일이 있었더라도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무)일을 포함합니다.
2. 아닙니다. 다만, 해당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제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