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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호돌이84
굉장한호돌이8422.04.10

사고유발을 시킨 후 그냥 간 차량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예를들어서 반대편차선에서 강한 상향등으로인해 시아갸보이지않아 사고가 났다던가 갑자기 끼어드는 바람에 피하다가 사고가 났다던가 하는 경우에 사고유발차량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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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발생에 있어 기여를 한 차량이 있다면 당연히 해당 차량에게 사고발생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그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므로 블랙박스영상이나 주변 CCTV 등 객관적인 증거수집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변 CCTV 영상의 확보는 경찰서 신고 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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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가 났지만 사고를 유발한 경우 접촉이 없는 경우 해당 차량의 과실은 빼고 사고가 난 2차량간의 과실 부분만 살펴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으나 비록 비 접촉이나 사고를 유발한 차량이 있다면 보험사는 그 차량의 과실을 잡아 구상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일단은 사고 차량끼리 선 보상을 한 후에 보상을 해 준 보험사는 사고를 유발한 차량의 과실 부분만큼을 구상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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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반대편차선에서 강한 상향등으로인해 시아갸보이지않아 사고가 났다던가 갑자기 끼어드는 바람에 피하다가 사고가 났다던가 하는 경우에 사고유발차량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법률상 사고발생의 원인제공을 하였다면 당연히 해당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에서 쟁점은 해당차량의 운행이 해당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느냐에 대한 입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객관적인 자료가 준비된다면 당연히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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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유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대방 자동차의 운행 상황 및 자동차를 특정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블랙박스나 CCTV 영상 등 사고 상황에 대한 검토가 먼저 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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