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반대편차선에서 강한 상향등으로인해 시아갸보이지않아 사고가 났다던가 갑자기 끼어드는 바람에 피하다가 사고가 났다던가 하는 경우에 사고유발차량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법률상 사고발생의 원인제공을 하였다면 당연히 해당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에서 쟁점은 해당차량의 운행이 해당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느냐에 대한 입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객관적인 자료가 준비된다면 당연히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