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유발을 시킨 후 그냥 간 차량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예를들어서 반대편차선에서 강한 상향등으로인해 시아갸보이지않아 사고가 났다던가 갑자기 끼어드는 바람에 피하다가 사고가 났다던가 하는 경우에 사고유발차량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발생에 있어 기여를 한 차량이 있다면 당연히 해당 차량에게 사고발생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그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므로 블랙박스영상이나 주변 CCTV 등 객관적인 증거수집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변 CCTV 영상의 확보는 경찰서 신고 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가 났지만 사고를 유발한 경우 접촉이 없는 경우 해당 차량의 과실은 빼고 사고가 난 2차량간의 과실 부분만 살펴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으나 비록 비 접촉이나 사고를 유발한 차량이 있다면 보험사는 그 차량의 과실을 잡아 구상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일단은 사고 차량끼리 선 보상을 한 후에 보상을 해 준 보험사는 사고를 유발한 차량의 과실 부분만큼을 구상 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반대편차선에서 강한 상향등으로인해 시아갸보이지않아 사고가 났다던가 갑자기 끼어드는 바람에 피하다가 사고가 났다던가 하는 경우에 사고유발차량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법률상 사고발생의 원인제공을 하였다면 당연히 해당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에서 쟁점은 해당차량의 운행이 해당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느냐에 대한 입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객관적인 자료가 준비된다면 당연히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유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대방 자동차의 운행 상황 및 자동차를 특정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블랙박스나 CCTV 영상 등 사고 상황에 대한 검토가 먼저 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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