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로나 유급휴가로 질문을 하려는데요
저희회사는 자가격리시 재택근무를 하도록 되어있고 월급에서 차감하지 않고 그대로 줍니다
(연차사용 아닙니다)
월급을 100프로 줘도 유급휴가를 신청할 수가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부지침에 따른 자가격리 기간에 대하여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임금이 유급휴가 부여에 따른 임금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유급휴가 지원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자가격리기간 중 재택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근무장소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유급휴가 지원금 내지 생활지원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란, 근로 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고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재택근무는 근무장소만 변경된 것일뿐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자가격리되어 재택근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한 것이기 때문에 무급휴가 또는 유급휴가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무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급을 100% 지급받더라도 유급휴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가격리 기간 중 재택근무를 하고 임금을 지급한다면 유급휴가 문제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