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대상?
안녕하세요.
코로나 유급휴가로 질문을 하려는데요
저희회사는 자가격리시 재택근무를 하도록 되어있고 월급에서 차감하지 않고 그대로 줍니다
(연차사용 아닙니다)
월급을 100프로 줘도 유급휴가를 신청할 수가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부지침에 따른 자가격리 기간에 대하여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임금이 유급휴가 부여에 따른 임금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유급휴가 지원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자가격리기간 중 재택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근무장소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유급휴가 지원금 내지 생활지원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란, 근로 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고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재택근무는 근무장소만 변경된 것일뿐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자가격리되어 재택근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한 것이기 때문에 무급휴가 또는 유급휴가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무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급을 100% 지급받더라도 유급휴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가격리 기간 중 재택근무를 하고 임금을 지급한다면 유급휴가 문제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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