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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낙지284
갸름한낙지28422.02.17

코로나 확진시 유급처리와 생활지원금

아무리 읽어봐도 헬깔려서 문의드립니다.

코로나로 확진되어 자가격리중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생활지원금과 회사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청구하는 유급처리가 있다는데

무급휴가로 처리해서 동사무소에서 생활지원금을 받는게 나은것 같아서요.

유급으로 처리하면 연차를 사용하게 되어 나중에 연차수당이 줄게되니 개인적으로 손해인게 아닌가해서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지원받아 직원에게 유급휴가 비용을 처리하는데 연차수당을 받을때 지급액이 줄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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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처리하면 연차를 사용하게 되어 나중에 연차수당이 줄게되니 개인적으로 손해인게 아닌가해서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지원받아 직원에게 유급휴가 비용을 처리하는데 연차수당을 받을때 지급액이 줄게 되는건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유급처리는 연차휴가가 아니라, 회사에서 별도 유급휴가를 주는것입니다.

    연차휴가가 소진되지 않습니다.

    유급휴가 처리하는 것이 더 금액이 클 수 있습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마시고,

    회사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 안내하고(지원금은 회사에 지급),

    유급휴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유급처리)

    ​​

    2. 지원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치료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

    3. 관할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필요 서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입니다.

    ​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별 기준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

    이 제도를 회사에 적극 알리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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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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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된 경우 근로자가 유급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첫번째, 회사에서 해당 기간동안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받는 방법(연차휴가가 아님)과 두번째, 회사에서 해당기간 동안 무급으로 휴가를 부여하되 거주지 주민센터에 생활지원비를 부여받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주는 것은 유급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무급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회사는 유급휴가비용을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없으며, 근로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휴가를 차감하는 것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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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무급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무급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무급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무급휴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2.해당 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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