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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코브라108
머쓱한코브라10823.10.03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무단퇴사, 불이익이 있을까요?

알바 2개월 정도를 했는데요.

제가 청소년이라 그런지 근로계약서 얘기는 아예 없으시고, 손님없다고 출근 20분전에 전화로 오늘 나오지 말라고 했다가 1시간 후에 다시 전화 와서 지금은 손님이 많으니 출근 하라고 하고, 또 퇴근 30분 ~ 1시간 전에 손님 없으니 이만 가보라면서 지속적으로 강제 퇴근 시켰어요.

이런 일이 계속 되니까 저도 이번달 알바비만 받고 바로 그만 둘려고 하는데, 출근 이틀 전에 이제부터 못 나간다고 해도 괜찮나요?

제가 받을 불이익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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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무관하게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가 무단퇴사를 했다면, 사용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별히 아르바이트 단기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하여 상대방 고용주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거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