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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관수리51
특출난관수리5122.07.28

알바를 그만두고 싶은데 사장이 협박합니다. 그만두기 위한 조건으로 이게 성립이 될까요?

카페알바를 그만두려 하는 20살입니다. 상황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바를 두달을 다닌다고 했다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2주간 일하고 그만둔다고 말했습니다. 이때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달전에 말해야 한다는 조항을 몰랐습니다. 제가 퇴직을 말하자 협박을 하였고 “그건 니 개인사정이므로 수리할 수 없다”, “니 내일 안나오기민 해” 등 퇴직을 못하게 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7월 24일부터 다닌다고 적으라 해서 7월 9일부터 다닌건데 왜 그렇게 적냐고 하니 내가 하라는대로 해라며 분위기를 조성하여 강제로 한달을 더 다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급여일을 적지 않아 따로 문자를 보내니 “내가 그것도 안줄 것 같냐?”, “난 내 노무사 통해 일처리 하니까 알아서 해”라며 무섭게 했습니다. 이외에도 따로 둘이서 얘기를 하는데 설직히 무서워서 알바가기가 싫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말했기 때문에 바로 그만둘 수 있는 것 아닌가요?

2. 저에게 협박한 내용을 따로 녹음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장이 노무사를 통해 저에게 제제를 가했을 때 효력이 없는 건가요? 다른 알바생들에게도 평소에 다혈질 기질을 보이는데 이것으로 대체가 되지 않나요?

3. 제가 이번에 대학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데 소견서를 가져가면 바로 그만둘 수 있는 건가요? 부상부위는 무릎으로 장시간 서서 일하면 많이 아파 건강에 지장을 줍고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4. 급여를 받기 위해서 계좌번호와 민증을 보여줘야 하는데 민증 대신 생년월일만 보내도 될까요? 모집공고에서는 보험을 적용한다고 하긴 했습니다. 사장에게 제 개인정보를 보여주기 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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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구두로 근로계약은 체결된 상태입니다.

    2.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3. 그냥 퇴사하셔도 질문자님에게 법적으로 불이익이 가는 내용은 없을걸로보입니다.

    4. 세금신고시 주민번호 전체가 필요하긴 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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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1) 사직의 효력이 민법에 따라 한달~두달 후에 발생한다고 해서

    그 기간동안 퇴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2) 퇴사 시 사전 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

    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퇴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강제근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역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

    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

    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

    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

    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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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말했기 때문에 바로 그만둘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기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우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 주지 않았으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저에게 협박한 내용을 따로 녹음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장이 노무사를 통해 저에게 제제를 가했을 때 효력이 없는 건가요? 다른 알바생들에게도 평소에 다혈질 기질을 보이는데 이것으로 대체가 되지 않나요?

    >> 어떤 제재, 어떤 효력을 말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3. 제가 이번에 대학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데 소견서를 가져가면 바로 그만둘 수 있는 건가요? 부상부위는 무릎으로 장시간 서서 일하면 많이 아파 건강에 지장을 줍고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 2번 답변과 같습니다.

    4. 급여를 받기 위해서 계좌번호와 민증을 보여줘야 하는데 민증 대신 생년월일만 보내도 될까요? 모집공고에서는 보험을 적용한다고 하긴 했습니다. 사장에게 제 개인정보를 보여주기 싫습니다.

    >>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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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박이 있었던 경우 협박죄의 성립여부와 별개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이 문제됩니다.

    개인적인 건강상의 장해는 근로계약 해지 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통장사본과 생년월일로 급여계좌의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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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한달 전 통보 조항이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법 규정이 적용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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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말했기 때문에 바로 그만둘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근로계약은 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민법규정에 따라서

    근무요구도 가능합니다.

    2. 저에게 협박한 내용을 따로 녹음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장이 노무사를 통해 저에게 제제를 가했을 때 효력이 없는 건가요? 다른 알바생들에게도 평소에 다혈질 기질을 보이는데 이것으로 대체가 되지 않나요?

    문제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

    3. 제가 이번에 대학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데 소견서를 가져가면 바로 그만둘 수 있는 건가요? 부상부위는 무릎으로 장시간 서서 일하면 많이 아파 건강에 지장을 줍고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질병사실이 명확하다면 이를 근거로 합의해지요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4. 급여를 받기 위해서 계좌번호와 민증을 보여줘야 하는데 민증 대신 생년월일만 보내도 될까요? 모집공고에서는 보험을 적용한다고 하긴 했습니다. 사장에게 제 개인정보를 보여주기 싫습니다.

    취득신고해야하므로, 개인정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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