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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관수리51
특출난관수리51

알바를 그만두고 싶은데 사장이 협박합니다. 그만두기 위한 조건으로 이게 성립이 될까요?

카페알바를 그만두려 하는 20살입니다. 상황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바를 두달을 다닌다고 했다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2주간 일하고 그만둔다고 말했습니다. 이때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달전에 말해야 한다는 조항을 몰랐습니다. 제가 퇴직을 말하자 협박을 하였고 “그건 니 개인사정이므로 수리할 수 없다”, “니 내일 안나오기민 해” 등 퇴직을 못하게 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7월 24일부터 다닌다고 적으라 해서 7월 9일부터 다닌건데 왜 그렇게 적냐고 하니 내가 하라는대로 해라며 분위기를 조성하여 강제로 한달을 더 다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급여일을 적지 않아 따로 문자를 보내니 “내가 그것도 안줄 것 같냐?”, “난 내 노무사 통해 일처리 하니까 알아서 해”라며 무섭게 했습니다. 이외에도 따로 둘이서 얘기를 하는데 설직히 무서워서 알바가기가 싫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말했기 때문에 바로 그만둘 수 있는 것 아닌가요?

2. 저에게 협박한 내용을 따로 녹음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장이 노무사를 통해 저에게 제제를 가했을 때 효력이 없는 건가요? 다른 알바생들에게도 평소에 다혈질 기질을 보이는데 이것으로 대체가 되지 않나요?

3. 제가 이번에 대학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데 소견서를 가져가면 바로 그만둘 수 있는 건가요? 부상부위는 무릎으로 장시간 서서 일하면 많이 아파 건강에 지장을 줍고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4. 급여를 받기 위해서 계좌번호와 민증을 보여줘야 하는데 민증 대신 생년월일만 보내도 될까요? 모집공고에서는 보험을 적용한다고 하긴 했습니다. 사장에게 제 개인정보를 보여주기 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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