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근로계약서에 근무기간을 약정했다면 알바생이 무단으로 결근하면서 퇴사한 경우 채무불이행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면 알바생이 갑작스레 그만둔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당연히 다음 알바생 인수인계시까지 근무하라고 강요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도 없을 것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