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갑작스럽게 그만둔다면?
제목과 같이 알바생이 오픈10분전에 문자로 오늘부터 출근안한다는메세지만 남긴체로 출근을하지않았는데 제가 강제로 불러서 다음 알바생인수인계까지 하고 가라고 할 권리가 없죠? 그냥 이렇게 그만 두면그만두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근로계약서에 근무기간을 약정했다면 알바생이 무단으로 결근하면서 퇴사한 경우 채무불이행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면 알바생이 갑작스레 그만둔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당연히 다음 알바생 인수인계시까지 근무하라고 강요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도 없을 것이구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퇴사의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손해액을 입증하는 부분이 쉽지 않아 소송까지 진행하시는 경우는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인수인계까지 마치고 그만두라는 요구는 할 수 있으나 이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관계를 얼마든지 관둘 수 있으며, 위의 경우 인수인계 등을 강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특별히 아르바이트 직원에 대해서 어떠한 업무를 강제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사시 후임자에 대한 인수인계 약정을 하였다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후임자에 대한 인수인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용자의 퇴직 수리가 없었음에도 일방적으로 퇴직 통보를 한채 출근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를 하고 가라고 할 권리는 없지만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계약의 갑작스러운 중단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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