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법제정은 어떤 순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국회의원이 법안을 내고 국회에서 통과되면 일사천리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 이후 대통령이 확인한다던지 법원에서 최종 결정을 내린다든지..
예를 들어 20년 이상의 무기수들은 다시 사형제도를 부활해서 사형을 시키자는 국회를 통해 법제정이 통과되면 바로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률제정은 아래 각 절차를 거치게 되며,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공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다시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법원의 결정을 받는 절차는 없습니다.
1입법계획의 수립
2법령안의 입안
3관계 기관과의 협의
4사전 영향평가
5입법예고
6규제심사
7법제처 심사
8차관회의 · 국무회의 심의
9대통령재가 및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
10국회 제출
11국회 심의ㆍ의결
12공포안 정부 이송
13국무회의 상정
14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