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관리구역에서의 개인사유지 형성에대해 관리자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방안
안녕하세요, 공용주택 관리자로 있는 인원입니다. 외부 화단에 입주자 분께서 고양이집을 형성하셔서 다른 입주자 분께서 민원이 들어와 관리자로써 법적으로 위반되지않는 규범 내에서 취 할수 있는 행동이 뭘까요? 관련법령에의거 철거요청문을 붙일까 생각중인데 혹시 관련 법령을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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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용주택 내부 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하시면 되겠으며, 내부적으로 입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가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엔 법적인 조치를 하셔야 하겠으며, 철거요청문 정도는 관련 법령을 필요로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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