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조용한허스키250
조용한허스키25023.08.09

아는 지인이 채무에 의해 힘들어하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언제부터 돈을 빌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1년이상) 돈을 빌리고 갚고 반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인은 돈을 빌릴때 구두로 2배로 갚겠다라는 말을 계속해왔고 이자가 불고불어서

원금 1512만원 이자 1250만원

현재 갚은돈은 1589만원입니다 (이미 원금은 갚고 이자만남았습니다)

지인이 워낙급해서 여러번 돈을 빌리고 말도안되는 이자를 말한거는 잘못을 느끼고있지만

지금은 원금급의 이자를 갚을수없는 사정이고 제가봤을때도 대부도아니고 개인간의거래인데 저정도 이자는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채권자가 차용증 들이밀면서 고소 한다는데

혹시 변호사선임시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고 댓글 달아주신분들 변호사님들에게 상담받아볼 의향이 있다고하십니다

도와주십시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를 구두로 2배 지급하겠다고 약정했더라도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연20%)을 초과한다면, 초과부분 만큼은 무효입니다. 적어도 위 부분은 걷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