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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홍관조241
깔끔한홍관조24122.08.09

지인이 개인돈으로 불법이자강요

안녕하세요

21년8월초쯤 지인으로부터 제가 200만원을 빌렸습니다. 한달안에 못갚으면 이자를 올린다구하여 알겠다했고 이내 일이 꼬여서 22년2월쯤 원금을 다갚은상태에 말되안되는이자가 200이나 더 불어나 있었습니다.

현 지금시간까지 이자는 불고 있구요(이자450남은상태)

총 준돈은 300입니다 . 직장도 짤린상태에 스트레스와 멘붕이와서 잠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데 연락이 안되니 밤낮으로 연락해 소송을 한다고 협박을합니다. 이런경우 전 대처를 어떻게 해야될까요? 도와주세요


참고로 본인은 개인돈 사채이러지만 정식적으로사업자내고 하는게 아니구 말 그대로 불법으로 돈놀이로 이자를 지인들한테 받구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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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연 20%이며, 이를 초과하는 이자지급약정은 무효입니다. 질문자님은 위 기준에 맞추어 이자계산을 하여 대항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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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최고이율을 초과하는 이자약정은 불법이며 무효입니다.

    200만원을 빌리셨으면 1년간 이자는 최대48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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