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개인돈으로 불법이자강요
안녕하세요
21년8월초쯤 지인으로부터 제가 200만원을 빌렸습니다. 한달안에 못갚으면 이자를 올린다구하여 알겠다했고 이내 일이 꼬여서 22년2월쯤 원금을 다갚은상태에 말되안되는이자가 200이나 더 불어나 있었습니다.
현 지금시간까지 이자는 불고 있구요(이자450남은상태)
총 준돈은 300입니다 . 직장도 짤린상태에 스트레스와 멘붕이와서 잠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데 연락이 안되니 밤낮으로 연락해 소송을 한다고 협박을합니다. 이런경우 전 대처를 어떻게 해야될까요? 도와주세요
참고로 본인은 개인돈 사채이러지만 정식적으로사업자내고 하는게 아니구 말 그대로 불법으로 돈놀이로 이자를 지인들한테 받구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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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연 20%이며, 이를 초과하는 이자지급약정은 무효입니다. 질문자님은 위 기준에 맞추어 이자계산을 하여 대항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최고이율을 초과하는 이자약정은 불법이며 무효입니다.
200만원을 빌리셨으면 1년간 이자는 최대48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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