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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비단벌레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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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연금은 몇 살부터 수령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납입하는 퇴직 연금과 개인적으로 납입하는 퇴직 연금은 몇 살부터 수령 가능한가요? 만 55세면 수령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만 60세부터 수령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네요. 연금 개시 시기, 방법, 그리고 월별 수령액은 어떻게 정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을 남깁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연금저축(신탁 및 보험 포함) 및 개인퇴직연금(IRP)에 가입하여 일정기간 납입 후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5년 이상 수령하는 경우 연금수령액의 5.5~3.3% 의 세율로 연금소득 지급자는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연금을 수령하는 자는 연금 수령하기 이전에 연금수령 방법, 연금수령기간 등을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별적으로 납부하는 개인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계좌는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령에 따라 3.3%~5.5% 세금이 원천징수가 됩니다. 연간 개인연금 소득이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