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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홍관조262
심심한홍관조26224.01.26

전세계약시 이 문구는 정확히 어떤 걸 뜻하나요?

이번에 제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을 전세 주게 되었는데

부동산에서 보여준 가계약 내용에

-소유주의 문제로 전세자금, 보증보험 불가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요?

채무, 세금, 근저당권 관련 깨끗한 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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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말그대로 집주인의 문제, 집의 문제로 대출이나 보험 가입이 안되면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입니다.

    대출이나 보험이 안되는 문제는 임대인쪽 문제 아니면 임차인쪽 문제입니다.

    임차인의 문제 때문에 대출이나 보험이 안되면 계약금 반환 안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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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에서 보여준 가계약 내용에

    -소유주의 문제로 전세자금, 보증보험 불가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요?

    채무, 세금, 근저당권 관련 깨끗한 집입니다.

    ==> 상기 특약조건은 소유자, 물건상 문제로 인하여 보증금 대출 등이 불가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보증금 대출시 주변시세 또는 공시가격보다 높은 경우 대출 등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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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물건이나 임대인에 기타사유로 인해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하거나 보증보험가입이 되지않으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수있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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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건 문제가 없다면 만약 전세가가 높아서 보증보험이 안들어지는 경우가 생길수도있다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특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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