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에서 보여준 가계약 내용에
-소유주의 문제로 전세자금, 보증보험 불가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요?
채무, 세금, 근저당권 관련 깨끗한 집입니다.
==> 상기 특약조건은 소유자, 물건상 문제로 인하여 보증금 대출 등이 불가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보증금 대출시 주변시세 또는 공시가격보다 높은 경우 대출 등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