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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타킨233
작은타킨23321.02.15

단기알바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작년에 짧게 단기알바를 2개월간 했습니다.

4대 보험도 들었는데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5월에 신청받을 때 메뉴얼대로 신청하면 되나요? 아님 따로 준비해야할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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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난해 근로·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일 때 신청이 가능하며,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는 4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만~3600만원 미만이고, 자녀장려금은 홑벌이가구 4만~4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600만~4000만원 미만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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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질문이므로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문의해보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면 단독가구의 경우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의 경우 3천만원 미만의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개월간 짧게 해왔다면 대상자가 될수도 있습니다.

    다만,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이기 때문에 함께 거주하시는 분들의 소득 합산이 위 요건을 초과하면 대상자가 되지 않을수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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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수에 따라 총 소득 기준금액 미만을 충족할 경우 지급되며 단기근로를 하였다고 해서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 등도 충족하여야 하므로 신청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홈텍스 또는 ARS 1544-9944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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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되며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이며, 소득별 조건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됩니다. 메뉴얼 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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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일단 대상자가 되면 통지를 받게 됩니다.

    통지를 못 받더라도 홈택스로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아래 가~라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 가구원 요건

    ㆍ2020.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나. 소득 요건

    ㆍ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단독2천만원, 홑벌이3천만원, 맞벌이36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2)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조특령 별표 11)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다. 재산 요건

    ㆍ가구원1) 모두가 2020.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그 해당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에 포함하고 재산가액을 합산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라. 신청 제외

    ㆍ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0.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방법

    글씨 크기

    정기신청 기간: 21.5.1.~5.31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

    ② 손택스(모바일 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 홈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택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② 서면신청(세무서방문, 우편접수)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에서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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