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상용직 수급요건 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을 요하며, 위 사안과 같이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은 떄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을 요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는 것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데 수월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