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 제외 업종에 해당이 될까요?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제외되는 업종들이 있어서 해당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 현재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고용보험 63991 /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으로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 제외 업종에 해당이 되어 필수로 교육을 들어야 하지는 않지만 교육자료 등을 게시하고 배포해야하는지?
-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이 될 경우,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들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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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게 보다 정확합니다. 평일에 전화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해 자체교육 및 강사초빙교육 보다는 온라인 교육을 많이 하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의무 대상 사업장이 아니시라면 교육 자료 등도 반드시 배포하거나 게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의무교육 여부와 관련 없이 교육 자료 등을 배포하거나 게시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오히려 근로자들에게 산업안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무료 교육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자료를 활용하여 자체적 교육이 가능합니다.
3. 자체 교육이 어려울 때에는 고용노동부로터 산업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위탁교육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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