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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그늘나비54
꼼꼼한그늘나비5420.08.25

예식장에서 계약금 환불을 두고 말이 바뀌었는데, 계약서 내용이 절대적인가요?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입니다. 예신이랑 올해 말, 내년 초를 목표로 결혼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식장 부터 알아봤거든요.

올해 2월에 상담을 받았는데, 저희의 조건은 무조건 토요일이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말까지는 토요일 예약이 다 차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예식장에서 꼭 식을 올리고 싶은 마음에 계속 고민을 하니, 일단 12월 중 일요일 하루를 예약 해놓고, 토요일 자리가 비게 되면 연락을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6개월 전에 취소하면 100% 환불해주겠다고요. 그래서 150만원을 내고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1월 중에 토요일 자리가 빈다고 연락이 와서 그날로 날짜를 옮겼고요.

그런데 코로나가 잠잠해지지 않고, 가을 겨울이 되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자 양가 어른들 사이에서 결혼을 더 미뤄야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식장에 문의하니 아직 취소기간이 남았으니 더 고민해보고 말해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회의 끝에 결혼식을 일단 미루자는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식장에 취소하겠다고 하니

이미 일정을 한 번 옮긴 전력이 있어 계약금을 환불해주지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상담원은 100% 환불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무슨 말이냐 따지니 그 상담원이 안내를 잘못 했다며 계약서에 예식 일정을 한 번 바꾼 후에 취소를 하게 되면 환불 불가라고 적혀있다고 확인하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내용이 있긴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 정말 계약금을 100% 환불 받지 못하나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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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에 대해서 계약의 해석, 약정사항의 해석 및 그에 따른 효과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해당 상담원과의 통화가 있었기는 하나 애초에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그 계약서를 확인하여

    그 계약 조건에 합의하에 작성하여 이를 날인 한 점에서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가

    구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해당 상담직원이 설명에 실수가 있었다고 하여도 이에 대하여

    계약 내용과 상반된 내용을 안내, 고지한 점을 명확하게 녹취록이나 관련 증거로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계약의 문언상 내용이 명확한 이상 계약금의 환불을 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제12조 (면책)

    ① 사업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계약금을 반환합니다.

    ② 이용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에서 정한 예식일시에 예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인 간 계약의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법률분쟁이 해결됩니다. 다만,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그 효력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내년 1월로 예정된 예식장 예약계약을 코로나로 인하여 취소하고자 하고 있으나, 당장도 아닌 시간이 남은 상태에서 이러한 사정으로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코로나가 장기간 진행되어 예식진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경우 위 공정위 표준약관에 따라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여지가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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