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문판매법상 계약해제시 사업자는 손실을 현저히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위약금에 더하여 1회분 비용을 더 차감하는 것은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요청하여 해결방안을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①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