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 위약금 계약서에 있는 그대로 다 내야 하나요?
에스테틱 20회프로그램을 180만원에 끊고 총 6회를 받은 후 이사를 가게되어 환불을 요구하였더니 위약금 10%로와 1회비용을 더 차감한후 환불을 해준다고 합니다.
미용업의 법률상 정해진 위약금이 총대금의 10%까지만 부과할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계약시 조항에 있었다면 무조건 다 지불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문판매법상 계약해제시 사업자는 손실을 현저히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위약금에 더하여 1회분 비용을 더 차감하는 것은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요청하여 해결방안을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①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법률상 위약금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사전에 약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소비자 보호원의 분쟁 조정 지침 등에 따르면 위약금 10퍼센트의 차감과 잔여 횟수 분의 반환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협의가 잘 되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 보호원의 분쟁 조정 절차를 참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가 동의한 계약서 기재내용이 있다면, 해당 내용이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합리한 경우가 아닌한 그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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