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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멋돼지208
즐거운멋돼지20822.03.27

미용업 위약금 계약서에 있는 그대로 다 내야 하나요?

에스테틱 20회프로그램을 180만원에 끊고 총 6회를 받은 후 이사를 가게되어 환불을 요구하였더니 위약금 10%로와 1회비용을 더 차감한후 환불을 해준다고 합니다.

미용업의 법률상 정해진 위약금이 총대금의 10%까지만 부과할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계약시 조항에 있었다면 무조건 다 지불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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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문판매법상 계약해제시 사업자는 손실을 현저히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위약금에 더하여 1회분 비용을 더 차감하는 것은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요청하여 해결방안을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①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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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법률상 위약금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사전에 약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소비자 보호원의 분쟁 조정 지침 등에 따르면 위약금 10퍼센트의 차감과 잔여 횟수 분의 반환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협의가 잘 되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 보호원의 분쟁 조정 절차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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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가 동의한 계약서 기재내용이 있다면, 해당 내용이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합리한 경우가 아닌한 그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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