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2.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는데
3.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위 요건을 구비하려면
4.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무"(4대보험 가입)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해야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을 채우고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것이라는 요건을 구비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