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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9

수.신호를 .하는 곳에서 차를 운전하는 경우

공사나 출.퇴근등 차가 많은 경우 신호가 있는 곳에서 경찰이 수신호로 차량을 통행시키는곳을 볼수 있습니다...

가끔은 신호등과 경찰 수신호가 다른 경우도 있어 이런 경우경찰 수신호를 따라서 진행을 해야 하는지 신호등이 먼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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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1.06.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관련규정입니다.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18. 3. 27., 2020. 12. 22.>

    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②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3. 27., 2020. 12. 22.>

    [전문개정 2011. 6. 8.]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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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르면,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와 경찰관의 신호가 다를 경우,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찰관의 수신호가 신호등에 더 우선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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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공무원등의 수신호는 교통신호기의 신호보다 우선하여 적용받습니다. 여기서 경찰공무원등이라 함은 업무를 수행중인 교통경찰, 모범운전자, 군부대 이동시의 군헌병을 말합니다.

    보통 신호등만으로 교통흐름이 원할하지 못할 경우에 교통경찰이 직접 가서 교통 상황을 보고 수신호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의 수신호에 따라 진행하셔야 하며 그 신호를 위반할 때는 신호위반 즉 지시위반에 따르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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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 제2항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즉, 신호등과 경찰의 수신호가 다른 경우는 수신호가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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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는,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지시 또는 신호에 따라야 하고(제1항),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가 다른 때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8339 판결 참조).

    따라서 경찰의 수신호를 따라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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