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경찰이 주는 신호가 우선인가요? 아니면 신호등의 신호가 우선인가요?
오늘 아침 출근길에 도로공사하는곳 근처를 지나가기위해 교통경찰의 신호를 받고 대기하고 있다가 빨간불인데 지나가라고 해서 지나가는중에 오른쪽에서 좌회전 하던 차량하고 부딪칠뻔 해서 상대방 운전자 분에게 말해봤는데 자기는 신호등의 신호를 받고 진입을 했다고 하는데 교통경찰이 우선인가요? 아니면 신호등이 우선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신호등의 신호 보다도 경찰공무원의 신호가 우선됩니다. 경찰공무원의 신호에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18. 3. 27., 2020. 12. 22.>
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②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