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제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시급제 아르바이트를 22.03~23.06.12까지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22.11.21~23.01.08까지 발목 수술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잠깐 쉬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금(3.3%, 4대보험 등)을 떼지 않고 일했고, 처음 22년도에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23년도는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기준에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 시간은 주 3-4일, 하루 5-6시간으로 평균값은 22년도 기준 주 18시간, 23년도 기준 주 21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