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시급제 아르바이트를 22.03~23.06.12까지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22.11.21~23.01.08까지 발목 수술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잠깐 쉬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금(3.3%, 4대보험 등)을 떼지 않고 일했고, 처음 22년도에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23년도는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기준에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 시간은 주 3-4일, 하루 5-6시간으로 평균값은 22년도 기준 주 18시간, 23년도 기준 주 21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4대보험이나 계약서 유무는 퇴직금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중간에 한 달 이상 쉰 기간을 근로관계의 단절로 볼 것인지, 아니면 휴직의 개념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퇴직금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발목 수술로 인해 실제 근무하지 못한 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고, 해당 1년 근무기간 동안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직기간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이 기간까지 포함해서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중간의 기간이 퇴사인지 휴직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로 처리가 된다면 재입사 시점부터 다시 1년을 충족해야
퇴직금이 발생하지만 휴직으로 평가가 된다면 계속근로한 것이 인정되어 최초 입사부터 최종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더라도 이와 별개로 고용관계가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1년 이상 계속했다면 (중간에 병가 기간은 빼더라도)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받은 내역이 있다면 계속근로 주장이 가능한 바,
문제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신청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 1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상태에서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병으로 인해 휴직한 기간이고, 해당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정하고 있지 않은 떄는 해당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