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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지어새169
든든한지어새169

시급제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시급제 아르바이트를 22.03~23.06.12까지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22.11.21~23.01.08까지 발목 수술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잠깐 쉬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금(3.3%, 4대보험 등)을 떼지 않고 일했고, 처음 22년도에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23년도는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기준에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 시간은 주 3-4일, 하루 5-6시간으로 평균값은 22년도 기준 주 18시간, 23년도 기준 주 21시간입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4대보험이나 계약서 유무는 퇴직금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중간에 한 달 이상 쉰 기간을 근로관계의 단절로 볼 것인지, 아니면 휴직의 개념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퇴직금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직기간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이 기간까지 포함해서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중간의 기간이 퇴사인지 휴직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로 처리가 된다면 재입사 시점부터 다시 1년을 충족해야

      퇴직금이 발생하지만 휴직으로 평가가 된다면 계속근로한 것이 인정되어 최초 입사부터 최종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더라도 이와 별개로 고용관계가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1년 이상 계속했다면 (중간에 병가 기간은 빼더라도)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받은 내역이 있다면 계속근로 주장이 가능한 바,

      문제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신청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 1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상태에서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병으로 인해 휴직한 기간이고, 해당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정하고 있지 않은 떄는 해당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