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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호박벌141
편안한호박벌14122.11.11

이런 경우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저는 22년 1월 1일 ~ 1월 31일까지 3조 2교대 주주야야비비 6일 중 주간만 2일 근로하는 일용직 계약을 했고 1월 14일 주간까지 근무후 15~18은 야야비비 기간이라 근무하지않고(이때는 일용직 기간이라 급여 안받음) 22년 1월 19일 ~ 22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주주야야비비 근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같은 회사, 같은 사업주, 같은 회사 주소, 같은 사업장) 근무했습니다. 만약 12월 31일까지 근무 후 사업장과 재계약이 되지않아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된다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일용직 근로 계약(주주야야비비 중 주간만 근무)을 22년 1월 1일 ~ 1월 31일까지 했으나 다음 정규직으로 일하기로 하고 1월 14일까지 일용직으로 일함.(15~18 기간은 주주야야비비 중 야야비비기간이라 근무하지않아 일당을 받지않았고 급여에도 포함 안됨.)

2. 같은 사업장, 사업주, 주소, 회사에서 22년 1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규직 근로계약(주주야야비비 근무)을 함.

3. 만약에 22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사업장 입찰이 되지않아 계약만료로 퇴직시 퇴직금 수령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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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아니어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용근로를 시작한 날인 2022.1.1.부터 기산하여 12.31.까지 근로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