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2년 1월 1일 ~ 1월 31일까지 3조 2교대 주주야야비비 6일 중 주간만 2일 근로하는 일용직 계약을 했고 1월 14일 주간까지 근무후 15~18은 야야비비 기간이라 근무하지않고(이때는 일용직 기간이라 급여 안받음) 22년 1월 19일 ~ 22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주주야야비비 근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같은 회사, 같은 사업주, 같은 회사 주소, 같은 사업장) 근무했습니다. 만약 12월 31일까지 근무 후 사업장과 재계약이 되지않아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된다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일용직 근로 계약(주주야야비비 중 주간만 근무)을 22년 1월 1일 ~ 1월 31일까지 했으나 다음 정규직으로 일하기로 하고 1월 14일까지 일용직으로 일함.(15~18 기간은 주주야야비비 중 야야비비기간이라 근무하지않아 일당을 받지않았고 급여에도 포함 안됨.)
2. 같은 사업장, 사업주, 주소, 회사에서 22년 1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규직 근로계약(주주야야비비 근무)을 함.
3. 만약에 22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사업장 입찰이 되지않아 계약만료로 퇴직시 퇴직금 수령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