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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발머리의두루미
단발머리의두루미23.05.02

구두로 한 약속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유사수신인줄 모르고 A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금에 대한 수익이 좋아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투자를 권유했고, A회사의 팀장이 시키는대로 "지인아, 잘못되면 내가 보상해줄테니 투자해봐"라고 권유했습니다. 며칠 뒤, 지인이 연락이 와서는 "잘못되면 너가 보상해주는거다?"라고 하면서 5천만원을 투자했고... A회사는 며칠만에 모습을 감추고 잠적했습니다.

사건이 터지자 지인은 제게 무조건 모든 금액을 보상해달라고했습니다. 저는 방법이 없어 달달이 100만원씩 700만원 정도를 지인에게 주다가 도저히 힘들어서 못주겠더라구요,, 저도 피해자라서 A회사의 대표가 경찰에게 잡혔다길래 변호사를 통해 수임료 500만원을 주고 대표를 고소했고 A회사 대표는 재판결과 징역 15년, 피해자들의 투자금은 말 그대로 투자이므로 반환 안됨으로 종결이 났습니다. 제 돈도 날리고 지인 돈도 날리고 어떻게든 받아내보고자 지인 대신에 제 돈을 써서 고소도 해주고 했지만 결과는 허망하네요... 지인은 몇년째 무조건 5천만원을 제가 다 물어줘야 한다며 끝까지 제게 받아내겠다고 합니다.

저도 피해자이지만 구두로 한 얘기가 마음에 걸려서 지인의 원금을 다 돌려줘야 할지 고민입니다.

제가 한말이 있기에 열심히 일해서 조금씩 돌려줄 생각은 있지만 지인도 투자를 한 것이었고, 지인 돈 안들이고 제 돈으로 변호사써서 고소까지 해주었지만 결과가 이렇게 되니 저도 너무 힘이 듭니다.. 정말 구두로 한 말이 법적 효력이 적용되나요? 지인도 투자를 한것이고 저도 피해자인데 제가 돈을 다 돌려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지인에게 절반정도의 금액만 책임지고 보상해주겠다고 하고 싶은데 지인은 무조건 다 달라고 하니 너무 힘이 듭니다... 차라리 저를 고소하라고 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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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두 약속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입니다.

    민법상 상호 의사표시가 합치되면 계약이 성립되며,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내용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지 그 내용을 주장하더라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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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두약정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됩니다. 질문자님이 피해자인 것과 별개로 쟁점은 "질문자님이 지인에게 원금보장약정을 했는지"여부인바, 상대방이 구두약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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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두 약정도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계약의 효력이 있으나 상대방이 이러한 약정이 있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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