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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yrteudgjw3232d24.01.25

안녕하세요 관리사무소 안에 관리소장실에 허락 없이 들어 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안에 소장실에 주민이 소장 허락

없이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는데 어떠한. 처벌을 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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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거침입죄와 업무방해죄 모두 문제되는 상황으로 허락없이 들어오는 경우 관리소장실의 용도상 주거침입이 성립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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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라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건조물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건조물침입으로 수사하여 처벌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경찰이 수사를 거쳐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송치의견으로 검찰로 넘길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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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에 들어가는 행위가 무단 침입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위력 등을 행사한 경우라면 (폭행 수준) 업무방해죄 적용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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