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리사무소 안에 관리소장실에 허락 없이 들어 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안에 소장실에 주민이 소장 허락
없이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는데 어떠한. 처벌을 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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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거침입죄와 업무방해죄 모두 문제되는 상황으로 허락없이 들어오는 경우 관리소장실의 용도상 주거침입이 성립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라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건조물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건조물침입으로 수사하여 처벌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경찰이 수사를 거쳐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송치의견으로 검찰로 넘길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에 들어가는 행위가 무단 침입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위력 등을 행사한 경우라면 (폭행 수준) 업무방해죄 적용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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