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진실한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비리사실을 알려 공론화를 위한 것이었다면 공익성이 인정되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질문자님은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행위를 했다는 점을 주장하며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