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동대표 직을 말고 있는데 특정주민이 경비원들에게 매월 돈을 받아간다는 정보를 관리사무소에 알렸더니 돈 받은 특정주민이 저를 고소를 했다고 아파트 주민들에게 소문을 내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제가 대처할 방법이나 그 사람이 저를 고소를 할수 있을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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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리사실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행위가 처벌대상인 행위가 될 수는 없겠으며,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명예훼손 등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진실한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비리사실을 알려 공론화를 위한 것이었다면 공익성이 인정되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질문자님은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행위를 했다는 점을 주장하며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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