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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숲새8
떳떳한숲새822.07.10

회사에서 대여한 물품을 파손했을 때 직원이 전부 물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 카테고리에 질문 올렸으나 법률 카테고리에도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대여가능한 물품을 업무 상 대여했습니다.

사용법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업무에 임했고, 사용 미숙으로 인해 해당 물품을 파손했습니다.

대여 시 파손 관련 안내도 받지 못했고 보험 여부도 모릅니다. 청구서를 받은 상태는 아닙니다.

혹시 이런 경우 직원이 모두 물어줘야하나요?

고의도 아니고 개인적인 업무에 사용한 것도 아닌데 직원이 모두 배상해야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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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과정에서 물품을 파손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직원이 일부 배상책임을 질수는 있겠으나, 전액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여 목적과 파손 경위, 해당 물품의 특성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파손한 사람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