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대여한 물품을 파손했을 때 직원이 전부 물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 카테고리에 질문 올렸으나 법률 카테고리에도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대여가능한 물품을 업무 상 대여했습니다.
사용법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업무에 임했고, 사용 미숙으로 인해 해당 물품을 파손했습니다.
대여 시 파손 관련 안내도 받지 못했고 보험 여부도 모릅니다. 청구서를 받은 상태는 아닙니다.
혹시 이런 경우 직원이 모두 물어줘야하나요?
고의도 아니고 개인적인 업무에 사용한 것도 아닌데 직원이 모두 배상해야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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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과정에서 물품을 파손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직원이 일부 배상책임을 질수는 있겠으나, 전액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여 목적과 파손 경위, 해당 물품의 특성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파손한 사람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