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온화한동고비198
온화한동고비19822.10.25

이런 상황들을 겪었는데 고소할수있나요?

교제중이던 남자친구와 여행을가서 다툼후 이별한 하게되었고 그친구가 무서워 전주에서 수원까지 택시를 타고 왔었습니다 택시안에서 그친구 차가 앞에 있는걸 본 저는 집근처에서 내려 1시간 반가량을 길에 있다가 계속 협박문자가 와서 경찰을 불러 집에 귀가했고 2주가량 본가에 가있다가 집에 돌아왔습나다.집정리를 하던중 물건이 없어진걸 알게 되었고(샤넬가방,발렌시아가패딩,디올밸트등)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용의자로 전남자친구를 지목하였고 그친구는 훔쳐가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친구가 훔쳐갔다고 진술한 날짜들이 이상하여쓰며 저랑 교제를 하면서 몰래 조금씩 가져갔다가고 하였다고 합니다 ( 여행까지 가며 사이가 좋았었어 이해가 되지않았음) 경찰들은 cctv를 보았으나 헤어진 당일 그친구가 집에 온 적이 없다고 저한테 하였습니다.그때까지 전 경찰과 진술조사를 한적이 없었고 알아서 잘 수사해주시겠지라고 믿고 기다렸으나 어떤조치도 없었고 해당 물품들도 압수되지 않고 있었습니다....시간만 지나가고 있어 답답한마음에 동의를 얻고 건물 cctv의 몇달기록을 다 찾아 보았고 제가 본가에 있을때 거의 매일 저희집 공동현관을 들어갔다 나왔으며 마지막 날짜엔

그친구가 사다리차를 부른 후 cctv에 비닐을 씌워 가리고 사다리차를 통해 침입한 후 건물을 통해 내려오는걸 확인하여 그 증거들을 다 모아서 추가 고소장및증거제출을 하였습니다.당시 수사관은 한번에 내야지 이렇게 수사에 혼선을 주시면 안된다면 다시 신고를 하라고 하였다가 그냥 주시라며 받았습니다.그후로도 기다리고 있었으나 신변보호차 스마트워치를 반납하러 갔을때 담당수사관이 비아냥거리며 얘기하는걸 들었고 수사관기피신청을 하여 담당관이 바꼈고그제서야 피해자진술을하였습니다 이과정에서도 물건만 받으면되냐는 그거면 해결되냐는 비아냥을 들었고 그후로도 물건은 검찰로 넘어가면 받으라고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여차저차 검찰로 넘어갔고 물건 인계를 받으러 오라고 해서 갔지만 제물건이 아닌 물건들이였습니다 넘겨주신분한테 사진을 보여주며 이게 제거와 같아보이냐고도 물어보고 심지어 밸트는 사이즈도 맞지않는것이였습니다.어떡해야하냐고 물어보니 이런경우는 처음이라며 민사를 위해서 증거로 필요할수도 있으니 가져가래서 가져왔고 그친구는 주거침입,협박,절도로 구약식으로 벌금형을 받았더군요.... 아직 법원에서 판결 난 연락은받은게 없습니다 (원래 안오는건지....)질릴말큼 질려서 그냥 말자 싶었는데 생각할수록 공기관에 대한 화남과 억울함 가해자가 당당하고 뻔뻔하고 겁도없이 경찰검찰에 거짓으로 물건을 제출한것도 분노가 치밉니다....남의 집에 고의적으로 cctv를 가리고 사다리차를 빌려 주거침입 절도를 했는데 이런 솜방망이처벌이라니....이게 말이되나요....매일 불안한피해자는 이사나 가라는게 답입니다....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잘못한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긴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요청해서 보내준 사건 날짜별 정리내용


일 목록으로 이동

메일 읽기

수정읽음삭제더보기

보낸사람

심혜원

VIP 설정

받는사람 목록 펼침

받는사람

smartpjc@naver.com

심혜원_내용정리

2021년 11월 21일 (일) 오후 8:27

글자크기 조정

중요 표시 해제

21/10/3일 (일)

21/10/03 가해자와 피해자는 2박 3일 일정으로 상주,경주 여행을 감.


21/10/4일 (월)

19시경에 저녁을 먹으며 와인을 같이 마시고 다툼이 시작 됨.

서로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미래상을 얘기하다가 23시경 이별하기로 합의함.

피해자는 헤어졌으니 같이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수원의 자택으로 택시를 타고 간다고 하였고 가해자는얘기를 더 하자고 함.

그 후 얘기를 하다가 가해자와 피해자는 더이상 만남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지었고 이후 심혜원이 집에 간다고 하니까 이우석은 팔을 잡아 끌며 못가게 하면서 심혜원에게 선물한 다미아니 목걸이를 내놓으라고 함.

심혜원은 두려움을 느껴 목걸이를 풀어주고 짐을 챙겨서 숙소에서 나옴.

23시 30분경 도보로 숙소에서 조금 벗어난 곳으로 이동하여 카카오 택시를 불러 수원 자택으로 가고 있었음.(경북 15바 6693 소나타 차량)

21/10/5일 (화)

오전 12시 부터 가해자는 계속 전화를 하였고 카카오 톡으로 연락을 해왔음.

오전 3시경 집근처 4거리에 다다랐을때 가해자 차량이 신호대기해 있는 택시 앞에 위치하고 있었음.

피해자는 두려움을 느껴 택시기사분께 영통구청쪽으로 우회해 달라고 하여 3시09분에 영통구청 앞에서 내림.

3시 24분에 가해자에게 보이스톡이 오고 3시 25분에 "짐가지고 내려와" 라는 카톡을 받음.

피해자는 고민을 하다가 3시 41분에 이우석을 보내려고 본가로 왔다고 답하였고 술마시고 운전해서 왔냐고 하며 줄 짐이 무엇이 있냐고 답장 후 밖에서 있었음.

3시42분에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투잡으로 날 밝는대로 국세청이랑 사업장에 신고 하겠다며 협박함.

3시 43분에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수원 ic나와서 경주택시를 봤다며 선물한거 모조리 다 퀵해서 돌려보내라고 요구하며 변호사한테 물어보니 퇴직금도 못받고 불명예 퇴직당한다며 협박하며 내일까지 퀵으로 보내라고 요구함.

테라스비용과 숙박비 절반을 당장 보내라며 피해자의 어머니한테 요구하겠다고 하며 협박성 카카오 톡을 함.

이에 피해자는 혼자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4시 20분경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분들과 함께 집으로 가는중 경찰관분이 가해자에게 전화를 하였고 전화를 끊고 이우석에게 경찰을 불렀냐며 테라스 비용과 숙박비를 또 요구하면서 보이스톡을 하였고 받지 않자 5시7분에 자고 일어나서 보내라고 하였음.

피해자는 경찰분들과 같이 집에 도착한 후 보는 자리에서 집 비밀번호를 변경함.

오전 8시경에 피해자는 집에 있는게 두려워 본가로 이동했음.

오전 9시경 부터 돈고 선물을 박스채로 보내라고 요구하면서 보이스톡을 계속 함.

마지막으로 얘기할 기회를 준다며 사과하면 인사부 신고 없던일 될수있게 10시까지 전화하라고 협박함.

10시40분에 인사부와 통화를 했다고 피해자에게 통보하며 보이스톡 6통 함.

가해자가 인사부랑 전화하고 있는 사진을 캡쳐해서 보내며 협박함.

14시 32분에 가해자는 법률상담을 했고 아직 안늦었으니까 전화하라며 협박 함.

그 후 지속적으로 물건을 달라고 카카오톡을 하였고,16시11에 연락안받으면 경찰대동해서 온다고 협박 함.

16시 51분에 피해ㅏ의 엄마에게 연락한 내용을 캡쳐해서 보냈고 내용은 인사부에 투잡으로 신고한다고 가해자가 엄마에게 협박성으로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엄마가 법적인 것을 논하는건 좋지 않다고 보냄.(사진첨부)

17시10분에 구체적인 금액과 선물내역을 나열하며 보내라고 요구하였고 본인은 퀵으로 심혜원의 집앞에 보냈다며 사진을 보냄.

21/10/6일 (수)

오전 10시 40분 부터 퀵보냈냐고 물어보고 회사 투고건은 가해자는 화나고 욱해서 투고 얘기한거며 그럴 생각이 없었고 마지막으로 전화 한통만 달라고 함.

투고 할 생각은 없고 선물한 물건들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그 후 6통의 보이스 톡이 왔고 13시29분에 진짜 급한일이라며 연락을 요구함.

가해자가 인사과에서 보낸 인사과 사람이름과 메일 주소가 담긴 문자를 캡쳐해서 보내며 본인이 인사과에 연락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림.

14시 24분에 가해자는 피해자의 회사에 공익제보를 하였고 그에따른 확인절차를 위해 가해자에게 연락온거라며 선물을 돌려달라고 재차 요구함

.21시경부터 회사일 등 정리할거 정리하자며 연락 옴.

21/10/07일 (목)

오전 1시경 가해자는 상황이 안좋다며 인사과에 역제보를 해서 막겠다며 인사과랑 통화한 내용을 적어서 보냄.

13시 39분 이우석은 거짓없이 100% 거짓일 경우 어떠한 처벌이라도 받는다고 하면서 물건들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이후 계속 회사일을 같이 마무리 짓자며 연락을 요구하였음.

모든말은 거짓말이였고 가해자가 실제로 신고하였음을 확인함

21/10/9일 (토)

피해자는 부모님과 백사장항에서 점심식사를 하였는데 그곳에서 가해자 차량을 발견함.

이에 심혜원 두려움에 본인 수원집에를 가지 못하였음.


21/10/11일 (금)

마지막으로 연락한다며 카톡보냄.

21/10/12일 (토)

심혜원은 이우석이 찾아 올까봐 불안하여 계속 본가에서 지내다가 출근하려고 아침에 수원집에 돌아왔을때 이우석이 퀵으로 보냈다고 한 물건들을 가져갔음을 확인함.

21/10/14일 (목)

심혜원은 이우석의 신고로 인사과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으며 그과정에서 역제보란건 없다고 인사과에 확인 받음.

21년/10/16일 (토)

심혜원은 부모님과 저녁식를 하고 집에 와서 집정리를 하는 도중 샤넬가방,프라다머리끈,발렌시아가패딩,나이키퍼자켓,베트멍 반팔티 등 물건들이 없어진걸 알게 되어 경찰에 도난신고 함.

출동했던 경찰분이 이우석에 전화하여 물건을 가져간 사실을 물었고 이우석이 가져갔다고 대답했다고 들음.


10/17일 본인이 직접 cctv 확인

9월에 절도 하였다고 자백 했다고 들었는데 고소인이 집에 있었다고 하더라고 퇴근후 시간이면 6시 이후고주말에도 집에 와도 밤에 갔기 때문에 야간에 훔쳐간것이다. 야간에 허락없이 절도 한 사실을 시인한 것이기때문에 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를 했다는 날짜 cctv 확인 했는지?진술이 맞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확인해야봐야 하지 않느냐

10/2일 문자에도 보고 싶다라고 하고 여행에 대한 기대치를 드러낸바 훔칠이유나 명분이 없음.

절도를 하였다고 하면 훔쳐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선물의 반환과 금전을 요구하며 고소인과 고소인의 모에게 문자로 훔쳐간일이 없는것처럼 공갈을 친것임.

21/10/5 3:24 집에 온 cctv 화면 있음.

피고소인은 온적이 없었다고 하였고 그시간에 광교에 있었다고 하였음.

공동현관앞에 와서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는 cctv 영상은 있다.

4:25분에 경찰이 피고소인에게 전화를 하여 신고 사실을 알렸고,

21/10/05일 새벽 3시40분경 신고 받은 경찰과 들어간 cctv는 있으나 이후에 경찰 2분과 고소인이 같이나와진술서를 작성하는 cctv도 없고 도착한 형사 2분의 cctv화면이 없다. cctv 가 밤에 촬영 된 내용이 신빙성

심혜원은 10/5일 9시반경 천안집으로 가서 약 10흘간 거주하였다.

이유: 경주에서 폭력을 가해 두려움을 느껴 경주에서 택시까지 타며 돌아왔고 이후에 계속 공갈협박을 해서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1.

21/10/5 22:06 분에 쇼핑백을 들고 (그안에 무엇이 있을지 어떻게 아느냐) 심혜원의 집 공동 현관을 열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cctv영상 있음. 나오는 영상도 있음.

비밀번호 바꾼사실을 알았을 것.

2.

21/10/6 15:29 분 고소인 집앞에 나타나 공동현관 열고 들어옴.

15:36분에 나옴.

3.

21/10/06 19:44분에 피해자 집앞에 주차 후 있었음.

트렁크를 열고 무언가를 보다가 23:53분경 에 차가 나감.

4.21/10/7 19:49분 고소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가 계단을 통해 내려와 19:51분에 나감.

5.

21/10/8 11:11 고소인 집앞에 와서 주차장에서 담배피고 있음.

11:13분에 거리쪽 비추는 cctv를 건들여서 cctv화면이 바닥을 향하게 만듬

11:17분 거리쪽 비추는 cctv에 검은 비닐을 -씌움

11:19분에 사다리차 진입 (앞에 건물 cctv로 사다리차 번호 확인 가능 할 것 같음)

사다리차에서 내린 사람과 위에를 가르키며 대화를 나누고 있음.

11:28분 사다리차 후진

11:28분 사다리차에서 내렸던 사람이 안전모를 쓰고 집앞으로 옴

11:53분에 피고소인이 계단을 통해 내려와서 건물밖으로 나감->입구로 들어간 이력이 없는데 계단으로 내려옴??

11:57분에 cctv 비닐제거

12:35분에 안전모 손에들고 사다리차에서 나온 사람이 나옴.

21/10/9일 안면도 백사장항에 부모님과 식사를 하러 갔을때 이우석의 차가 주차되어 있는걸 발견함.(스토킹?)

21/10/10 모든 범죄를 저지른 후에 사랑했다며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는 등 문자를 보내는 등 범행한 사실이없는것처럼 굴었다.

21/10/12 심혜원이 집에 왔을때는 쇼핑백이 없었다

cctv에 쇼핑백을 들고 나왔던 적이 없는데 어떻게 없어졌을까?

(본인이 쇼핑백 집앞에 둔걸 퀵으로 보냈다며 문자로 사진과 함께 보낸 이력이 있음)

심혜원 모: 국세청 조사 받은 일->실제로 조사받고 2차례 소명자료 내며 진행중임

분실물 및 심혜원 소유물건 중 이우석이 가지고 있는 물품 목록

이우석이 심혜원에게 훔쳐간 선물 다미아니 목걸이,샤넬가방,에르메스 스트랩,발렌시아가패딩,나이키퍼자켓,베트멍 반팔티 등.

이우석이 중고거래해주겠다고 가져간 심혜원의 나이키조던운동화(박스포함),이지부스터 신발에 대한 반환요청.




질문


1.초동대응을 잘 못한 수사관을 고소 할 수 있는지와 가해자와 유착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조사받게 하거나 할수있는지요? (진짜 너무 안일한 대응에 피해자가 직접 알아보고 증거도 제출했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귀찮음이면 왜 신고를 하고 조사란걸 하는건지)


2.물건을 허위로 주고 지금까지 고통받은거에 대한 형사 민사 소송을 할수있는지 한다면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여부(가장 뼈저리게 후회하게 할수있는 방법)

형량이나 이런건 올릴 방법은 없는지요?



진짜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검찰에 해당 수사관에 대하여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하여 수사진행을 구할 수도 있으며, 기타 민원을 제기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2.사기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며, 민사적으로도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입증을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