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영악한재규어60
영악한재규어60

연말 정산시 피부양자의 빚, 자산을 부양자가 볼 수 있나요??

11월에 부모님이 모르는 빚이 생겼습니다.

제가 백수 피부양자 이기때문에 연말정산 때 부모님이 빚의 존재를 알까 두렵습니다..

피부양자의 빚을 부모님이 알 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는 피부양자의 재산 및 채무 현황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연말정산을 받더라도 질문자님의 채무 현황을 알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채무 현황까지 부모님이 연말정산 과정으로 확인할 수 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피부양자의 연령 및 소득금액에 따라 부양가족 공제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피부양자의 채무 여부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고령하지 않고 피부양자의 연령 및 소득금액 발생 여부에 따라 소득공제,

      세액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피부양자의 채무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피부양자의 공제와는 무관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서 연말정산시 피부양자의 채무자료는 볼 수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